지난 한해에도 한국의료법학회와 함께 하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기부금 공제를 위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자 하오니,
필요하신 회원님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발행 대상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발행 대상 : 회비 및 각종 기부금- 신청방법1. 기부자의 성명
2.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3. 주소
4. 기부금액 및 날짜(계좌와 대조하여 확인)
위 네가지 사항을 학회 메일(joo888@chol.com)로 알려주시면,
기부금 영수증 PDF 파일을 발송하신 메일의 답신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료법학회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