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정관 제1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정한 연회비 내역 및 입금계좌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회비 내역 -
*회장 : 100만원
*부회장 : 50만원
*이사 : 10만원
*회원 : 5만원
회비 납부는 회원님의 성함으로 다음의 계좌에 입금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01-0259-0181-61 (예금주: 한국의료법학회)
아울러 이미 연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들께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