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등재지)『사법』2025년여름호(72호)원고모집안내 1.소개▣대법원산하사법발전재단(구사법연구지원재단)은2007년9월법률분야의전문학술지인『사법』을창간한이래연4회계간지로발행하고있습니다. ▣학술지『사법』은많은관심과성원덕분에2020년한국연구재단(NRF)의학술지평가에서등재학술지로선정이되었습니다. 2.발간일정⦁심사결과는2025.5.19.~5.20.무렵통지될예정입니다. 3.접수방법▣온라인논문투고및심사시스템을통한접수(URL:https://scourt.jams.or.kr/):위홈페이지에서회원가입후투고▣회원가입및온라인투고방법은첨부된문서중「JAMS회원가입및로그인매뉴얼」,「JAMS논문투고자매뉴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4.신규논문투고시주의사항▣논문작성은‘학술지⌜사법⌟논문작성및투고에관한규정’제6조에따르지만,심사용논문을제출하실때에는투고자를확인할수있는어떠한내용도표지,제목,초록,본문,각주,파일명등에포함되어서는안됩니다(필자의인적사항은게재판정을받아다시논문을제출하실때반영해주시길바랍니다).▣투고자를확인할수있는직간접의내용이포함되어있는경우,“접수거부”또는“심사거부”처리될수있습니다.▣사사표기를해야하는연구비지원논문의경우에도,사사표기는최종게재판정이후에추가하여야됩니다.▣논문제출시페이지수는1~20(X)⇨20(᬴)으로기재하여업로드하여야합니다. 5.투고자격▣사법발전재단학술지『사법』논문작성및투고규정 제2조(투고자격)①『사법』지의투고자격은다음각호와같고,공동저술도가능하다.1.재단의학술행사를위하여논문등의기고를청탁받은자2.국내외전⦁현직법학교수3.판사,검사,변호사등의법조분야종사자4.법학박사학위소지자5.기타편집위원회의승인을얻은자6.제출서류(필수) ▣논문연구윤리서약서논문제출에앞서연구윤리서약을하여야합니다.‘신규논문제출’화면에서‘학술지’를선택한후나타나는화면에서진행합니다.▣저작물사용동의서논문제출시에반드시저작권사용동의서를함께제출하여야합니다.‘신규논문등록’화면‘저작권이양동의서’란에서‘논문연구윤리확인서및저작물사용동의서’파일을다운로드한후해당내용을기재하여첨부하는방식으로진행합니다. 7.투고논문▣모집원고는다른학술지또는간행물에발표하지않은독창적인내용의연구논문또는판례평석이어야합니다.▣분량은200자원고지150매내지200매를원칙으로합니다(학술지『사법』논문작성및투고에관한규정제6조제1항).초록,참고문헌등을제외한본문분량이200자원고지250매를초과하는경우심사대상에서제외될수있습니다(그경우접수단계에서개별공지예정).▣투고하실원고는온라인논문투고및심사시스템의논문제출메뉴‘원문파일’에업로드하여주시기바랍니다.투고논문에는제목,국문주제어,국문초록,본문,각주,참고문헌,외국어초록,외국어키워드가반드시있어야함을알려드립니다.▣논문투고시사법발전재단학술지『사법』의투고규정및연구윤리에관한규정을읽어보고그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투고규정및연구윤리규정미준수로인한불이익은투고자에게있습니다(첨부파일참조).▣투고시,한국연구재단측에서제공하는KCI문헌유사도검사서비스를활용할수있습니다.논문유사도검사결과는논문심사가완료되고,논문게재가부를결정하는편집위원회회의시활용될수있습니다(홈페이지논문유사도검사참조).▣주저자기준동일기관투고비율이2/5이상인경우및투고자격을갖추지못한경우는투고가반려될수있습니다. ▣저자영문이름표기원칙은다음과같습니다.-원칙:철자는저자의기재대로하되,성/이름순서로쉼표없이표기하며,두음절이름은–를이용해표기하고,두번째음절은소문자로시작함.ex)HongGil-dong-예외:다른학술지기재와의일관성등을위해저자가요청하는경우달리표기할수있음.ex)HongGilDong/HongGildong/Hong,Gil-dong등 8.심사료및원고료▣별도의심사료는받지않고,게재확정시소정의원고료를지급합니다. 9.문의사항▣기타문의사항은E-Mail:scourtlib@scourt.go.kr또는☎031)920-3631,3632,3606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온라인논문투고및심사시스템관련문의:한국연구재단(NRF)☎042)869-7844,7845]감사합니다. 『사법』편집위원회드림첨부파일 1.JAMS회원가입및로그인매뉴얼2.JAMS논문투고자매뉴얼3.논문연구윤리확인서및저작물사용동의서4.학술지⌜사법⌟논문작성및투고에관한규정5.학술지⌜사법⌟연구윤리에관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