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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집담회

공지사항

 존경하는회원여러분께, 안녕하세요? 10월월례학술집담회가아래와같이개최되오니, 회원님들의많은관심과참여부탁드립니다.  < 아래 > ▣ 일시:10월27일(금)19:00~20:00▣ 진행방식:연세대학교종합관209호&비대면ZOOM▣ 주제:"한국의료,과연세계적으로좋은의료인가"  -사회:강선주교수(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좌장:주지홍교수(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발표:박종훈교수(고려대학교의과대학)  - 토론 :장석용교수(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신현호변호사(법률사무소해울)▣ 링크: https://us06web.zoom.us/j/84455785822?pwd=db5Nj1E7vKiI6NWO7coPWG7Anpb4oi.1▣ 회의 ID:84455785822▣ 암호: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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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동정

우리학회의신현호변호사(고문)와 백경희교수(이사)의'의료분쟁의이론과실제(상)'이다음과같이출간되었습니다.학회원여러분의축하와격려를바랍니다.서명:의료분쟁의이론관실제(상)저자:신현호,백경희출판사:(주)박영사(2022.08.30)[머리말]1990년3월변호사개업첫사건으로의료소송을수임한이래지금까지32년간꾸준히의료분쟁을다루고,그경험을모아대학원에서강의하면서나름대로책으로정리하여왔다.이책은1997년출간한의료소송총론,2011년에출간한의료분쟁조정?소송총론에서부족했던채무불이행책임이론과판례를보완하였다.의료분쟁은이론이그대로실제에적용되지않는경우가적지않다.법원이나검찰,수사기관에서도의료를이해하고,의료분쟁을해석하는데상당한편차를보이고있다.이는의료감정의객관성,공정성에따른차이이외에의료행위를단순불법행위책임으로볼것인가,계약위반책임으로볼것인가에따라입증책임을어떻게분배하는가에의한차이가크기때문에발생되는것이라고생각한다.우리나라도독일과같이의료계약을전형계약으로입법한다면의료행위와그결과에대한예측가능성,피해자의권리구제를넓힐수있을것이다.연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진료비및조제비심사청구건수가20억회를넘는바,이는의료계약이그횟수만큼체결되었다는것을추정할수있다.의료계약이민법상어느전형계약못지않게많이체결되는것이현실임에도이를규제하는법조항이없다보니법학자나법조실무가들이다양하게해석하고있다.그과정에서당사자들의법익침해는심각하게발생하고있어,이를최소화하기위해전형계약으로서의의료계약이제정되어야하는것이바람직하나,그이전이라도의료분쟁을단순불법행위책임이아니라위임계약,도급계약등의료계약위반책임으로해석하고접근할필요가있다.이책은공동저자로참여한백경희교수,저자를믿고의료사건을위임하여주신의뢰인,훌륭한법적공방을벌여주신상대방소송대리인,선도판결을내려주신판사님들덕분에출판되었다.한국의료법학회와대한의료법학회회원,대한변협의료인권소위원회위원,다양한질문으로새로운시각을갖게해준고려대법무대학원제자,법률사무소해울에서궂은일을도맡아준직원들,이책을출간해주신박영사관계자분들께감사드린다.아흔이훨씬넘으셨음에도지금도일본최신판례를찾아번역해주시는아버님의만수무강을기원하고,처와아들유철·원철,손자동준,지우,지아가항상건강하길바란다.2022.8.又損齋에서저자신현호의료과실에관련하여서는민사와형사,행정등다양한법역의분쟁이존재하고그해결방법또한소송과소송외의조정·중재등여러가지제도가존재한다.의료분쟁에대해서는민사와형사,행정등의일반적인법리가적용되는동시에의료행위가갖고있는특수성으로인하여과실과인과관계에관한독특한판단기준―특히환자측의증명책임을경감시키기위한의료과실이나인과관계를추정하는법리가대표적이다―이적용되며,전문화되어있는영역인만큼진료기록감정신청과같은특유의증거방법이이루어지게된다.「의료분쟁의이론과실제」는의료분쟁과관련된개념과이론,판례를비롯하여이를체화한실무의실례에대한전반적인이해를돕고자하는측면에초점을맞추었다.「의료분쟁의이론과실제」는상권과하권으로나뉘어출간되는데,상권은의료민사책임을중심으로,하권은의료형사책임,의료행정책임,기타소송대체적분쟁해결제도등을다루었다.특히저자가실무에서변호사로서첫발을내딛었을때의료분쟁이갖고있는특수성때문에느꼈던어려움을해소하고판례와이론의방대한논의를간명하게파악할수있도록,관련내용을정리하고체계화하는것에중점을두었다.이를통해의료분쟁에연관된업무를종사하시거나의료분쟁에관한지식이필요하신각계의수요를반영하고자하였는바,의료분쟁에관심을갖고있는입문자나의료분쟁의당사자,법률가분들께도움이되기를바란다.마지막으로「의료분쟁의이론과실제」공동으로집필할수있도록기회를주신신현호변호사님,책의방향설정에조언을아끼지않으신안법영교수님,정승준교수님,자료의정리에도움을준정민근군과정수민양,항상헌신적으로도움을주시는부모님과격려해주신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님과교직원분들,교정을도와준김성은박사,김율린변호사,채상희변호사그리고책의출간을허락해주신박영사관계자분들께다시한번감사드리고싶다.2022.8.저자백경희목차제1장의료분쟁의개관1제1절서론3제2절의료분쟁의실태21제3절의료분쟁의발생원인및대책23제2장의료과실법33제1절의료과실법의의의35제2절의료행위의특수성과의료과실법과의관계41제3절의료과실의이중판단구조48제4절환자의진료협력의무와의료과실법의역할50제3장의사와환자의법률관계53제1절서론55제2절의료계약56제3절계약상의권리의무65제4절의사의법률상의무79제4장의료과실과민사책임107제1절우리나라민사책임의구조109제2절의료과실민사책임의주체126제3절민사책임의발생요건140제4절의료과실소송과증명247제5절다른사고와의경합264제6절기회상실론내지기대권침해론266제5장손해의법적구제방법277제1절의료과실에서말하는손해279제2절손해배상액산정의법리293제3절법적구제의구체적방법304제6장의료민사소송의개시325제1절소장의작성327제2절소장제출후의절차345[머리말]1990년3월변호사개업첫사건으로의료소송을수임한이래지금까지32년간꾸준히의료분쟁을다루고,그경험을모아대학원에서강의하면서나름대로책으로정리하여왔다.이책은1997년출간한의료소송총론,2011년에출간한의료분쟁조정?소송총론에서부족했던채무불이행책임이론과판례를보완하였다.의료분쟁은이론이그대로실제에적용되지않는경우가적지않다.법원이나검찰,수사기관에서도의료를이해하고,의료분쟁을해석하는데상당한편차를보이고있다.이는의료감정의객관성,공정성에따른차이이외에의료행위를단순불법행위책임으로볼것인가,계약위반책임으로볼것인가에따라입증책임을어떻게분배하는가에의한차이가크기때문에발생되는것이라고생각한다.우리나라도독일과같이의료계약을전형계약으로입법한다면의료행위와그결과에대한예측가능성,피해자의권리구제를넓힐수있을것이다.연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진료비및조제비심사청구건수가20억회를넘는바,이는의료계약이그횟수만큼체결되었다는것을추정할수있다.의료계약이민법상어느전형계약못지않게많이체결되는것이현실임에도이를규제하는법조항이없다보니법학자나법조실무가들이다양하게해석하고있다.그과정에서당사자들의법익침해는심각하게발생하고있어,이를최소화하기위해전형계약으로서의의료계약이제정되어야하는것이바람직하나,그이전이라도의료분쟁을단순불법행위책임이아니라위임계약,도급계약등의료계약위반책임으로해석하고접근할필요가있다.이책은공동저자로참여한백경희교수,저자를믿고의료사건을위임하여주신의뢰인,훌륭한법적공방을벌여주신상대방소송대리인,선도판결을내려주신판사님들덕분에출판되었다.한국의료법학회와대한의료법학회회원,대한변협의료인권소위원회위원,다양한질문으로새로운시각을갖게해준고려대법무대학원제자,법률사무소해울에서궂은일을도맡아준직원들,이책을출간해주신박영사관계자분들께감사드린다.아흔이훨씬넘으셨음에도지금도일본최신판례를찾아번역해주시는아버님의만수무강을기원하고,처와아들유철·원철,손자동준,지우,지아가항상건강하길바란다.2022.8.又損齋에서저자신현호의료과실에관련하여서는민사와형사,행정등다양한법역의분쟁이존재하고그해결방법또한소송과소송외의조정·중재등여러가지제도가존재한다.의료분쟁에대해서는민사와형사,행정등의일반적인법리가적용되는동시에의료행위가갖고있는특수성으로인하여과실과인과관계에관한독특한판단기준―특히환자측의증명책임을경감시키기위한의료과실이나인과관계를추정하는법리가대표적이다―이적용되며,전문화되어있는영역인만큼진료기록감정신청과같은특유의증거방법이이루어지게된다.「의료분쟁의이론과실제」는의료분쟁과관련된개념과이론,판례를비롯하여이를체화한실무의실례에대한전반적인이해를돕고자하는측면에초점을맞추었다.「의료분쟁의이론과실제」는상권과하권으로나뉘어출간되는데,상권은의료민사책임을중심으로,하권은의료형사책임,의료행정책임,기타소송대체적분쟁해결제도등을다루었다.특히저자가실무에서변호사로서첫발을내딛었을때의료분쟁이갖고있는특수성때문에느꼈던어려움을해소하고판례와이론의방대한논의를간명하게파악할수있도록,관련내용을정리하고체계화하는것에중점을두었다.이를통해의료분쟁에연관된업무를종사하시거나의료분쟁에관한지식이필요하신각계의수요를반영하고자하였는바,의료분쟁에관심을갖고있는입문자나의료분쟁의당사자,법률가분들께도움이되기를바란다.마지막으로「의료분쟁의이론과실제」공동으로집필할수있도록기회를주신신현호변호사님,책의방향설정에조언을아끼지않으신안법영교수님,정승준교수님,자료의정리에도움을준정민근군과정수민양,항상헌신적으로도움을주시는부모님과격려해주신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님과교직원분들,교정을도와준김성은박사,김율린변호사,채상희변호사그리고책의출간을허락해주신박영사관계자분들께다시한번감사드리고싶다.2022.8.저자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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