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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법학회 관련규정

1. 일반사항

1-1 투고자격

본지의 투고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 한다. 그러나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거나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 원고의 종류

원고의 종류는 논문, 서신(letter) 등으로 한다.

1-3 원고게재여부 및 게재순서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해당 분야의 심사위원 2인의 심사를 받은 후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4 중복게재

다른 학술지에 이미 실렸거나 과거 본지에 실렸던 같은 내용의 원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단 유사한 내용의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던 경우에는 당해 학술지 편집책임자의 중복게재 승인과 해당논문의 사본을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원고의 중복게재의 필요성을 심의한 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지에 게재할 수 있다. 중복 게재된 학술지의 이름과 호수, 쪽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학술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1-5 원고의 수정

제출된 원고 중 필요한 때에는 투고자의 동의 하에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구성 등을 수정할 수 있다. 

1-6 논문 게재의 경비, 처리 등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원고를 제외한 모든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도안료, 특수인쇄 그리고 별책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 게재료: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인쇄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소정의 게재료를 받는다. 회원의 경우에는 게재료의 100분의 50을 부과한다. 단,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에게는 전액을 부과한다.
  • 심사료: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매 편당 2만원의 심사료를 받는다. 심사료의 납부는 논문의 투고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료법학회지 심사규정에 의해 사전심사에서 게재가 거부된 논문의 심사료는 환급한다.
  • 논문의 접수일: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되, 논문이 편집위원회에 도착하고 심사료의 납부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논문의 접수일로 한다. 논문의 도착과 심사료 납부가 동일한 날짜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늦어진 쪽을 논문의 접수일로 한다.
  • 원고의 반납: 모든 원고는 제출 후에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7 저작물 이용

게재가 결정된 원고의 저작물은 한국의료법학회가 활용 할 수 있다. 한국의료법학회는 저작권을 저자와 공유한다.

2. 학술지 발간 및 원고 접수

본 학회지는 연 2회(6월 30일, 12월 31일)발간하며,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한다. 해당 학회지의 원고접수일은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짜로 하며, 원고의 채택일은 심사가 완료된 날짜로 한다. 

3. 원고 투고 요령

3-1 심사용 원고

모든 원고는 맞춤법,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전산인쇄로 작성한다. A4(212 X 297mm) 백색 용지에 상하좌우 25mm이상의 여백을 두며 활자의 크기를 10포인트로 하여 용지 한쪽 면에만 선명하게 인쇄하여야 한다. 전체 원고를 모두 2열 간격(double space)으로 가로쓰기로 타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아래한글을 사용할 때 줄 간격 200%로), 표지를 첫 페이지로 하여 각 장에 쪽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원고의 분량

원고의 분량은 인쇄면수로 20면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논문 양식

논문의 순서는 표제지(title page), 초록(abstract)과 주제어(중심 단어, key words), 본문(texts), 참고문헌(references) 순으로 하며, 그림·표(Figure &Table)와 그림 설명(legends)은 본문 내용에 맞춰 첨가한다.

4-1 표제지
  • 표제지에는 상단에 ‘한국의료법학회 투고 원고’라고 명기하고,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문 및 영문제목, 2)국문과 full name 영문 저자명, 3) 저자 소속 기관명, 4) 연구비 지원 등의 후원자, 5) 수정책임자의 연락처(전화번호와 주소, Fax번호, 전자우편 주소, 이동통신 번호), 6) 연구비 수혜 논문인 경우 그 원천을 기재하며, 7)국문제목이 30자가 넘거나 영문제목이 15단어가 넘을 때는 표지에 따로 단축제목(running head 또는 running footline)을 표제지 페이지 끝에 적어 넣는다(국문의 경우 10자 이내, 영문의 경우 5단어 이내).
  •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와 논문작성에 참여한 기여도의 순서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고 저자명 사이를 ‘·’로 구분한다. 저자들의 소속이 다른 경우 저자의 순서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고 저자명 사이를 ‘·’로 분리하여 나열하고, 제1저자와 다른 소속을 가진 저자는 ‘*’, ‘**’…등을 위 첨자로 저자명과 소솔 기관명에 동일하게 사용하여 표시한다. 제출된 논문의 표지에 제시된 수정책임자를 교신 저자로 하여 해당 저자명에 별도로 표기(‘‡’)한다. 교신 저자는 제1저자와 함께 제출된 논문의 심사과정 중의 논문 수정을 책임진다. 교신 저자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는 제1저자를 교신 저자로 인정한다. 영문저자명은 ‘이름, 성’의 순서로 쓰며 이름의 각 음절은 띄어 쓰고 각 음절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단 이름사이의 하이픈 표시등 저자의 고유표기는 인정한다. 학위 표시는 하지 않는다.
4-2 저자

논문 저자로 원고에 기재될 사람은 1)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의 분적과 해석에 공헌, 2)원고를 작성하거나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데 상당한 공헌, 3)최종 원고의 내용에 동의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저자수는 6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6인을 초과할 때에는 공동저자의 역할 분담에 대하여 진술하고 편집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4-3 초록(Abstract)과 주제어

국문원고에는 영문초록(독문초록 및 불문초록도 가능함), 영문원고에는 국문초록을 사용하며 길이는 영문초록의 경우 250단어 이내, 국문초록의 경우1000자 이내로 한다. 초록 아래에 논문의 주제어(중심 단어, key words)를 5개 단어 이내로 표기한다.

4-4 본문
  • 용어 :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술용어는 교육부 발행 과학기술용어집이나 대한의사협회 발행 의학용어 제4집에 준하여 한글로 표기한다. 필요한 때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로마자를 같이 병기할 수 있고 그 번역이 곤란할 때에만 원문을 사용한다. 약품명은 특정상품에 대한 연구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일반명으로 표기한다.
  • 고유명사, 숫자 및 측정시의 표기 :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가급적 원어를, 숫자는 Arabia숫자로, 도량형은 meter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온도는 섭씨로, 혈압은 mmHg로 기록한다. 측정 수치와 단위 표시 사이는 띄어 쓴다. 혈액학적 수치와 임상 검사상의 검사치는 통상적인 단위나 국제단위(International Unit, SI)를 사용한다.
  • 항목구분 : 제출하는 논문의 항목 구분은 Ⅰ,1, 1), (1), ①과 같이 한다.
  • 내용주 : 본문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기 위하여 내용주(content notes)를 달 수 있다. 이는 해당부분의 문장이 쉼표나 마침표로 종결될 때 문장부호의 오른쪽에 논문전편을 통하여 일련번호를 매기고(예 : ...하였다.1))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 통계를 사용하는 경우 논문에 나타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통계학적 방법을 자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통계 프로그램과 판(version)도 명시한다.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 표나 그림으로 기술한 내용을 본문 중에 단순반복하지 않는다.
  • 약자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표준화된 약자만 사용한다. 단, 본문 중에 4회 이상 반복되는 문구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처음 나올 때에 약자를 명기하고 이후부터 약자를 사용할 수 있다. 
4-5 그림

그림이나 사진은 인쇄과정에서 축소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크고 명료하게 작성한다. 그림의 제목은 그림의 아래 중앙정렬로 한다. 일련번호는 ‘그림’ 또는 ‘Figure’라는 표식 위에 한 칸을 띄고 본문 인용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 번호를 사용하며 숫자 뒤에 마침표를 찍는다. 영문이 경우 제목 첫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를 사용한다. 그림의 제목 뒤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4-6 표
  • 표는 영문이나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 본문의 내용을 읽지 않고도 그 자체로 설명이 가능하여야 한다.
  • 표의 제목은 상단에 작성하며, 표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정렬한다. 연 번호는 한글인 경우에는 ‘표’, 영문은 ‘Table'이라는 표식 뒤에 한 칸을 띄우고 아라비아 숫자 번호를 사용하며 숫자 뒤에 마침표를 찍는 다. 영문인 경우 제목 첫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를 사용하고 제목의 끝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 표에는 세로 줄을 사용하지 않으며, 열(column)의 제목을 표시한 첫 행(row)은 위쪽에 2선 아래쪽에 1선(실선)을 그어 구분한다. 제목이 2행 이상이고 이것을 행 단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선을 사용한다. 각 열은 다른 열과 구분선 없이 간격을 조정하여 표시한다. 영어로 행과 열의 제목을 표기하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한다.
  • 설문지 등 영어 표기가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한글로 통일되게 표시한다. 표는 2행 간격(double space)으로 쓰며 한 면에 하나씩 들어가도록 한다. 표 속에 약자를 사용한 경우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하단 주석에 기재한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의 우측에 기호(‡, *, §, ∥, ¶, **의 순서로 함)를 위 첨자로 사용하고, 주석은 표 하단에 해당 기호의 내용을 각단 정렬로 기록한다. 이때 영문인 경우에는 각주 별로 첫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를 사용한다. p value의 p는 소문자의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다른 참고문헌의 표를 인용하는 경우 표 하단에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이 때 원료와 달리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한 것임을 명기한다.
  • 표에 사용된 단위는 가능한 표의 내부에 표시하여 표 밖에 따로 표기하지 않도록 한다. 단위를 표시하는 기호에는 불필요한 대문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4-7 내용의 수정

필요한 경우 편집방침에 따라 원문의 대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4-8 감사의 글

필요한 경우, 이 연구에 기여를 한 사람으로 저자에 포함되기에 부족한 사람에 대한 감사의 글을 넣을 수 있다. 여기에는 어느 역할에 대해 감사하는지 명백하게 표현하여야 하며(예를 들어 자료수집, 재정적 보조, 통계처리, 실험분석 등), 저자는 그 사람에게 감사의 글에 이름이 나온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4-9 참고문헌
  • 참고문헌은 저자가 직접 참고한 문헌에 한정한다. 초록은 원칙적으로 참고문헌으로 쓸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인용하는 경우에는 초록만 인용했음을 밝혀야 한다. 재인용한 경우에는 재인용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출판되지 않는 논문은 원칙적으로 참고문헌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근간(forthcoming)”이라고 명기한다.
  • 참고문헌은 국내문헌, 외국문헌 순으로 하고, 국내문헌 내에서는 저자명의 가, 나, 다 순으로, 외국문헌 내에서는 저자명의 알파벳순으로 기재한다. 일본, 중국 등 알파벳 이외의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알파벳으로 쓰여진 외국문헌에 이어 적는다. 이 때 문헌의 순서는 한국어발음(한자인 경우 한자의 한국어발음, 한자로 적혀지지 않은 일본어는 가나 발음)의 가나다순으로 한다.
  • 참고문헌의 저자가 6인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쓰고, 7인 이상일 때는 6인까지만 쓴 다음에 우리말 이름 뒤에는 ‘등’, 영문이름 뒤에는 ‘et al.’로 약한다. 외국인의 영문 이름은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은 첫 글자의 대문자를 붙여서 표기한다(예: Roemer M). 영문학술지의 이름은 임의로 줄여 쓸 수 없으며, 학술지 자체에서 요구하는 약어 혹은 Index Medicus에서 사용하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 기관이나 단체가 그 기관이나 단체를 저자로 하여 출간한 것이 아닌 한, 저자 이름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이름을 쓰지 않고 개인 저자의 이름을 명기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표기방법은 아래 사항을 따른다.

(1) 학술지에 기재된 문헌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발행년;권(호):쪽수(시작면-종료면).

단, 권마다 계속 페이지를 매겨나가는 잡지는 호수를 생략할 수 있다.

  • - 저자가 6명 이하일 때

    이준상/주호노, 의료판례이론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법학회지, 2001;9(1):5-38.
    Fidler DP, “Globalized Theory of Public Health Law”, J Law Med Ethics, 2002; 30(2):450-161.

  • - 저자가 7명 이상일 때

    김춘배/박종구/최서영/이해종/조경숙/이선동 등, 양·한방의 상호보완 발전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2001;9(2):7-29.
    Horton H, Birkhead GS, Bump C, Burris S, Cahill K, Goodman RA, et al, “The Dimensions of Public Health Law Research”, J Law Med Ethics, 2002;30:197-201.

  • - 저자가 단체나 기관일 때

    대한병리학회 소화기병리학 연구회, 위암의 병리학적 취급규정시안, 대한병리학회지, 1992;26(2):154-163.
    American Journal of Law &Medicine and Harvard Law &Health Care Society, "Recent Developments in Health Law," J Law Med Ethics, 2002;30(2):309-321.

  • - 권(volume)에 부록(supplement)이 있는 경우

    Bonta D, Praeger S, Schlichtmann J, "New Perspectives on Litigation and the Public's Health," J Med Law Ethics, 2001;30(Suppl 3):33-40.

  • - 서신(letter)을 인용한 경우

    Enzensberger W, Fischer PA, "Metronome in Parkinson's Disease [letter]," Lancet, 1996;327:1337.

  • - 초록(abstract)을 인용한 경우

    Lopez W, Miller JR, "The Legal Context of Mosquito Control for West Nile Virus in New York City [abstract]," J Law Med Ethics, 2002;30:135-138.

(2) 단행본

저자명, 도서명, 판수, 출판지: 출판사명; 출판년도, 쪽수(시작면-종료면).

  • - 개인저자

    박상기, 법학개론, 서울: 박영사; 2000, pp. 35-52.
    김천수, 진료에 대한 설명과 동의, 서울: 대구대학출판부; 1999, pp. 156-166. Gostin LD, Public Health Law,

  • - 편저 중의 한 장

    홍명호, 대한가정의학회 편, 가정의학, 서울: 계측문화사; 1997, pp. 31-41.
    Phillips SJ, whisnant JP, "Hypertension and Stroke," In: Laraho JH, Brenner BM, editors, Hypertension : Pathophysiology, Diagnosis, and Management, 2nd ed, New York: Raven Press; 1995, pp. 465-478.

  • - 단체나 기관이 저자인 경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서울: 보건복지부; 2001.

  • - 번역서

    McKeown T, The Role of Medicin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손명세, 정상혁(옮김). 의학의 한계와 새로운 가능성, 서울: 한울; 1994, pp. 95-103.

  • - 연구보고서 등

    연세대학교,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 입법과정 및 향후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1.

  • - 학위논문

    장욱, 보험의료계약의 법적 성질 [석사학위 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Lee SY, Public Sector Labor Law in the US, Japan and Korea [dissertation], WI(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1994.

  • - 사전 및 유사 참고문헌

    금성판 국어대사전, 제1판, 서울: 금성출판사; 1992, p. 755.
    Stedman's Medical Dictionary, 26th ed, Baltimore: Willians &Wilkins; 1995, pp. 119-120.

  • - 팜플렛이나 소개유인물(brochure)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환자진료안내(팜플렛), 서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2002.

(3) 미출판 자료

채택된 원고이지만 출판되지 않은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인용할 때에는 "인쇄중"(In press) 또는 "근간"(近刊, forthcomming)이라고 명기한다.

- Mendelson D, Jost TS, "A Comparative Study of the Law of Palliative Care and End-of-Life Treatment," J Law Med Ethics, In Press 2003.

(4) 기타
  • - 전자 매체 체제인 경우

    Caramota SA, Immigrant in the United States-2000: A Snapshot of America's Foreign-Born Population, available at (last visited July 16, 2001).

  • - 신문 기사

    정상영, 비만은 만성질병? 퇴치 캠페인, 한겨레신문, 2002년 2월 27일자.

  • - 회의자료 혹은 행정자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자료, 2002. 2. 17.

  • -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2000.1.12 법률 제6150호)

5. 위임사항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6. 규정의 발효

본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의료법학회 심사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의료법학회 투고규정 1-4(원고게재여부 및 게재순서)에 따라 투고된 원고의 심시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투고된 모든 원고에 대하여 그 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의 상호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논설, 논단 또는 단신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 조 (사전심사)
  •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 하기 전에 투고논문의 내용과 질을 사전심사 한다.
  • 투고논문이 한국의료법학회지의 목적에 명백히 부합되지 않거나, 질이 열악하여 심사에 회부할 가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게재의 거부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질의한다.
  • 응답한 편집위원의 과반수가 게재거부에 동의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게재를 거부한다.
제 4 조 (심사위원의 선정)
  • 편집위원장은 각 투고원고에 대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원고를 송부한다.
  •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해당분야에 대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 투고논문의 저자에 편집위원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편집위원을 당해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선임에서 제외한다.
  • 투고논문의 저자에 편집위원장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들이 논의하여 편집위원 중 1인을 당해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장으로 선임한다. 편집위원장은 당해 투고논문의 심사에 관해 제3조, 제5조, 제9조, 제10조의 사항을 이 심사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제 5 조 (비밀유지)

심사위원은 피선임 사실과 심사내용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장을 경유하지 않고는 논문투고자와 어떠한 의견교환도 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
  • ①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심사하고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 ②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 1. 논문제목과 내용이 한국의료법학회지와의 적합성,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내용의 독창성, 논문체계와 기술방법의 적절성, 연구방법과 결과제시, 참고문헌 인용의 적합성, 연구기대효과 및 학계기여도,
    • 2. 번역논문의 경우에는 번역의 필요성, 번역의 정확성 및 학문적 기여도
제 7 조 (심사평가)

심사결과는 ‘Ⅰ-1등급(현상태 게재가)’, ‘Ⅰ-2등급(수정후 게재가)’, ‘Ⅱ등급(판정보류)’, ‘Ⅲ등급(게제불가)’ 4가지 중 하나로 평가된다.

  • Ⅰ 등급(게재가) : 큰 수정 없이 게재가 가능한 경우 Ⅰ-1 등급(현상태 게재가) : 현재의 상태로 게재할 수 있는 경우. 단, 편집위원장은 투고 규정에 맞추는 정도의 부분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Ⅰ-2 등급(수정후 게재가) : 부분적인 수정으로 당호 게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Ⅱ 등급 (판정보류) : 상당한 수정이 필요하며 현재 상태로는 게재 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없으나, 충분한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게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Ⅲ 등급 (게재불가) : 수정 후에도 당 학술지의 게재가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 8 조 (투고원고의 게재여부의 결정)
  •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평가가 완료된 후 게재여부의 결정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표를 작성하여 편집회의에 보고하고, 편집회의에서는 이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 1. 심사결과에서 심사위원 3인 모두 ‘게재가’의 의견을 내거나,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가’ 그리고 1인이 ‘수정후 게재가’로 의견을 낸 때에는 게재가로 결정한다.
    • 2. 심사결과에서 1인의 심사위원이 ‘게재가’의 의견을 내리고, 2인이 ‘수정 후 게재가’ 로 의견을 낸 때에는 수정후 게재한다. 수정원고에 대한 심사는 편집위원장이 직접 또는 약간의 심사위원에게 위임하여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로 결정한다. 다만, 수정후 게재가의 원고의 투고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결정한다.
  • 심사결과에서 2인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의 의견을 낸 때에는 또는 ’수정 후 게재가‘를 판정하고 다른 1인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경우, 수정 후 재심사를 의뢰하고 당호에는 게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심사결과의 통보, 이의신청)
  •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 후 즉시 각 투고자에게 결정결과 및 이유 그리고 사후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 ② ‘게재불가’의 결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이의 신청에 대하여 인용 또는 기각여부를 결정한다.
제 10 조 (최종원고의 제출, 교정 및 편집)
  • ① ‘게재 가’의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원고를 작성하여 편집간사에게 제출한다.
  • ② 최종원고에 대한 교정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때에는 교정쇄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논문게재예정 증명서의 발급)

편집위원장은 「한국의료법학회지」의 발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12조 (게재논문의 전자출판)

「한국의료법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전자출판과 관련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효력발생) 본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접수된 논문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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