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관련규정
본지의 투고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 한다. 그러나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거나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원고의 종류는 논문, 서신(letter) 등으로 한다.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해당 분야의 심사위원 2인의 심사를 받은 후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다른 학술지에 이미 실렸거나 과거 본지에 실렸던 같은 내용의 원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단 유사한 내용의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던 경우에는 당해 학술지 편집책임자의 중복게재 승인과 해당논문의 사본을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원고의 중복게재의 필요성을 심의한 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지에 게재할 수 있다. 중복 게재된 학술지의 이름과 호수, 쪽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학술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출된 원고 중 필요한 때에는 투고자의 동의 하에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구성 등을 수정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원고를 제외한 모든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도안료, 특수인쇄 그리고 별책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게재가 결정된 원고의 저작물은 한국의료법학회가 활용 할 수 있다. 한국의료법학회는 저작권을 저자와 공유한다.
본 학회지는 연 2회(6월 30일, 12월 31일)발간하며,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한다. 해당 학회지의 원고접수일은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짜로 하며, 원고의 채택일은 심사가 완료된 날짜로 한다.
모든 원고는 맞춤법,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전산인쇄로 작성한다. A4(212 X 297mm) 백색 용지에 상하좌우 25mm이상의 여백을 두며 활자의 크기를 10포인트로 하여 용지 한쪽 면에만 선명하게 인쇄하여야 한다. 전체 원고를 모두 2열 간격(double space)으로 가로쓰기로 타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아래한글을 사용할 때 줄 간격 200%로), 표지를 첫 페이지로 하여 각 장에 쪽 번호를 붙이고, 원본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의 분량은 인쇄면수로 20면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의 순서는 표제지(title page), 초록(abstract)과 주제어(중심 단어, key words), 본문(texts), 참고문헌(references) 순으로 하며, 그림·표(Figure &Table)와 그림 설명(legends)은 본문 내용에 맞춰 첨가한다.
논문 저자로 원고에 기재될 사람은 1)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의 분적과 해석에 공헌, 2)원고를 작성하거나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데 상당한 공헌, 3)최종 원고의 내용에 동의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저자수는 6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6인을 초과할 때에는 공동저자의 역할 분담에 대하여 진술하고 편집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국문원고에는 영문초록(독문초록 및 불문초록도 가능함), 영문원고에는 국문초록을 사용하며 길이는 영문초록의 경우 250단어 이내, 국문초록의 경우1000자 이내로 한다. 초록 아래에 논문의 주제어(중심 단어, key words)를 5개 단어 이내로 표기한다.
그림이나 사진은 인쇄과정에서 축소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크고 명료하게 작성한다. 그림의 제목은 그림의 아래 중앙정렬로 한다. 일련번호는 ‘그림’ 또는 ‘Figure’라는 표식 위에 한 칸을 띄고 본문 인용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 번호를 사용하며 숫자 뒤에 마침표를 찍는다. 영문이 경우 제목 첫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를 사용한다. 그림의 제목 뒤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필요한 경우 편집방침에 따라 원문의 대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이 연구에 기여를 한 사람으로 저자에 포함되기에 부족한 사람에 대한 감사의 글을 넣을 수 있다. 여기에는 어느 역할에 대해 감사하는지 명백하게 표현하여야 하며(예를 들어 자료수집, 재정적 보조, 통계처리, 실험분석 등), 저자는 그 사람에게 감사의 글에 이름이 나온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표기방법은 아래 사항을 따른다.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발행년;권(호):쪽수(시작면-종료면).
단, 권마다 계속 페이지를 매겨나가는 잡지는 호수를 생략할 수 있다.
이준상/주호노, 의료판례이론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법학회지, 2001;9(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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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배/박종구/최서영/이해종/조경숙/이선동 등, 양·한방의 상호보완 발전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2001;9(2):7-29.
Horton H, Birkhead GS, Bump C, Burris S, Cahill K, Goodman RA, et al, “The Dimensions of Public Health Law Research”, J Law Med Ethics, 2002;30:19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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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ta D, Praeger S, Schlichtmann J, "New Perspectives on Litigation and the Public's Health," J Med Law Ethics, 2001;30(Suppl 3):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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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도서명, 판수, 출판지: 출판사명; 출판년도, 쪽수(시작면-종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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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 진료에 대한 설명과 동의, 서울: 대구대학출판부; 1999, pp. 15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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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호, 대한가정의학회 편, 가정의학, 서울: 계측문화사; 1997, pp. 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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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원고이지만 출판되지 않은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인용할 때에는 "인쇄중"(In press) 또는 "근간"(近刊, forthcomming)이라고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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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제정 2000.1.12 법률 제6150호)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본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한국의료법학회 투고규정 1-4(원고게재여부 및 게재순서)에 따라 투고된 원고의 심시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투고된 모든 원고에 대하여 그 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의 상호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논설, 논단 또는 단신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피선임 사실과 심사내용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장을 경유하지 않고는 논문투고자와 어떠한 의견교환도 해서는 안 된다.
심사결과는 ‘Ⅰ-1등급(현상태 게재가)’, ‘Ⅰ-2등급(수정후 게재가)’, ‘Ⅱ등급(판정보류)’, ‘Ⅲ등급(게제불가)’ 4가지 중 하나로 평가된다.
편집위원장은 「한국의료법학회지」의 발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한다.
「한국의료법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전자출판과 관련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된 바에 따른다.
제 1 조 (효력발생) 본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접수된 논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