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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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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법학회 학회규정

2017년 2월 2일 개정 2014년 1월 13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의료법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Law(KAML)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학문 상호간의 이해와 심층적 연구를 촉진하고, 외국법제에 관한 연구를 가미하여 우리나라 법제의 고유한 독창성을 탐구하며, 관련 법제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전문적인 법률문화의 창달과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 1. 조사, 분석, 평가, 번역, 연구 또는 발표
    • 2. 집담회, 학술강연회, 토론회 등의 개최
    • 3. 국내 · 국제학술대회, 관련 기관과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 4. 학술지, 논문집, 연구서, 번역서, 회보 등의 출판
    • 5. 연구용역, 자문활동 등의 수행
    • 6. 회원 상호간의 교류, 국내 · 외 관련 단체 및 학회 등과의 교류
    • 7. 논문상, 학술상 등의 수여
    • 8. 상담, 교육강좌 등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 9.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종류)

  • ① 본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 ② 본 법인의 회원에는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외국회원 및 명예회원을 둔다.
  • ③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의료법 내지 이와 관련된 학문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자
    • 2. 연구기관(정부기관, 의료기관, 민간단체 등을 포함)에서 의료법 내지 이와 관련된 학문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자
    • 3. 법조인, 의료인, 약사 또는 의료법 내지 이와 관련된 학문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 의약보건업계의 종사자
    • 4. 의료법 내지 이와 관련된 학문에 관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5.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④ 준회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 1. 대학원에서 의료법 내지 이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는 석사학위 과정생
    • 2. 대학에서 의료법 내지 이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는 학부생
    • 3. 연구기관의 종사자
    • 4.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기관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 ⑥ 외국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또는 기관회원에 상응하는 외국의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본 법인의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법인의 제반 사업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다.
  • ②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총회에서의 투표권
    • 2. 회장 또는 감사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 3.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
  • ③ 준회원과 기관회원 및 외국회원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고문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자격을 상실한다.
    • 1. 회원의 탈퇴
    • 2. 회원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
    • 3. 회원의 제명
  • 회원의 탈퇴는 서면으로서 하여야 한다.
  • 회원의 제명은 회원이 의무에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또는 기타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제명된 회원은 납입한 회비 일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5년이 경과하지 않는 한 회원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수)

  • ① 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10인 이내
    • 3. 등기이사 8인 이내
    • 4. 상임이사 20인 이내
    • 5. 이사 100인 이내
    • 6. 감사 2인 이내
    • 7. 고문 10인 이내
  • ②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총무, 학술, 편집, 출판, 교육, 연구, 대외협력, 정보, 홍보, 국제 등 법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말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감사는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고문은 전임 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전임 회장이 아니더라도 법인의 명예를 높이거나 또는 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회장과 감사 또는 상임이사가 궐위되어 보선되거나 또는 신규로 위촉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 ① 고문은 법인의 발전에 관하여 자문한다.
  • ② 회장은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본 법인을 대표한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총무이사 : 학회 재무 및 사업 총괄
    • 2. 학술이사 : 학술대회 기획 및 운영 업무
    • 3. 출판이사 : 학회지 등 출판 업무
    • 4. 교육이사 : 학술동영상 제작 등 교육사업 운영 및 관리 업무
    • 5. 연구이사 : 학술집담회 및 학술연구 관련 업무
    • 6. 대외협력이사 : 유관학회 및 기관과의 협력 업무
    • 7. 정보이사 : 학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업무
    • 8. 홍보이사 : 학회의 홍보에 관한 사무
    • 9. 국제이사 :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
  • ⑤ 감사는 법인의 사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제4장 회의

제13조(총회)

  •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때 또는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에 개최한다.
  •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회원은 위임장에 의하여 출석과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 정회원이 아닌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개정
    • 2. 사업계획의 승인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정회원 30인 이상이 제안하는 사항
    • 5.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 6. 기타 법인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미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안건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회원에서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도 통지할 수 있다.
  • 회장은 총회의 소집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안에 관하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당해 사안에 관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상임이사회)

  •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등기이사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 1. 정관의 개정
    • 2. 임원의 선출, 임명, 위촉, 해임 및 해촉
    • 3. 회장이 총회에 부의할 안건
    • 4. 기타 법인의 목적사업에 관하여 중대한 사항
  • ③ 상임이사회의 의결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이사회)

  •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둔다.
  • 이사회는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하여 의결한다.
  • 이사회는 부회장의 임명과 고문의 위촉에 관하여 동의한다.
  •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1인 이상의 감사 또는 5분의 1 이상의 이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 감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사는 위임장에 의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장 재무

제17조(재정)

  • ① 본 법인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항목으로 충당한다.
    • 1. 회비
    • 2. 입회비
    • 3. 기부금
    • 4. 행사참가비
    • 5. 연구용역으로 인한 수익
    • 6. 기타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과실
  • ② 회비와 행사참가비의 종류와 금액 및 입회비의 금액은 상임이사회가 정한다.

제18조(예산 및 결산)

  • ① 본 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 ② 본 법인의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회계)

  • ①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본 법인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본 법인은 수익사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20조(자산의 종류와 관리)

  • ① 본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다.
  • ② 본 법인의 자산관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③ 본 법인의 경비는 운영재산에서 지출한다.
  • ④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등 법인의 경비는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설 2017.2.2.>

제6장 위원회 및 사무국

제21조(위원회)

  • ① 본 법인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운영위원회
    • 2. 편집위원회
    • 3. 출판위원회
    • 4. 윤리위원회
    • 5. 학술위원회
    • 6. 교육위원회
    • 7. 기타 목적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22조(사무국)

  • ① 본 법인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과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이사회가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23조(해산)

  • 본 법인은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 본 법인의 해산결의는 민법 제78조에 따른다.
  • 본 법인이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24조(정관의 개정)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25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가 정한다.

제26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에 따르고, 민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의 효력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발생한다.

제2조(설립 당시의 회원 및 임원 등)

  • ① 본 법인의 설립 당시의 한국의료법학회의 회원은 본 법인의 회원으로 본다.
  • ② 본 법인의 설립 당시의 한국의료법학회의 임원은 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잔여임기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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